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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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1. 12. 16. 11:0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16. 10:2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S O O | 2021. 12. 16. 10:1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안녕하세요.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삼육학원의 교육을 받았고 저의 자녀는 지금 삼육학원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삼육학원은 100여년간 영육 지육 체육 삼육 육성이라는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해왔습니다.
    허나 법개정에 의해 본 교단의 교육이념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교육이념이 훼손 될 경우 저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한국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16. 09:5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입니다. 삼육학원은 특수한 종교신념과 신앙가치관 아래 세워진 학원으로서, 동일한 신념아래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100여년의 전통을 지켜 올 수 있었습니다. 삼육학원은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목표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디 삼육학원이 갖고 있는 목적과 건국이념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황 O O | 2021. 12. 16. 09:5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16. 09:0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의 목사 김광렬입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일주일 중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현재는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이 두가지만 예외 사항으로 두었는데
    한가지 추가를 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6. 06:1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2. 15. 21:1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그동안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에 한축을담당해왔으며,지금도전국의사립학교는 매년많은투자로 인재들을 양성하고있다. 그런데,정부가 일부재정을 지원하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특히,교원신규채용까지 권한을 강제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로 바라볼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과도한규제로 큰저항을 일으킬것이며,종교사학재단의 경우는 종교신념과 맞지않는교사는 더더욱 채용할수없을뿐더러,종교자유의국가에서 종교이념을 중요시여기며 살고있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이미 국가는 종교적이념의 병역거부자 들에게도 종교신념의 선택권을 준사례처럼 사립학교교원채용의 정부통제의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5. 21:0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삼육법인은 지난 1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의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의 교수 능력뿐 아니라 높은 인성적 역량을 요구하는 교사채용의 독립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령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건학이념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것이며, 그간의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삼육교육을 위해 함께 지원하고 노력해온 동문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필기시험이 토요일에만 시행되는바, 본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에 가장 알맞은 역량을 갖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법개정이 아닌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삼육재단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준수하며, 교육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문들과 학부모, 그리고 삼육가족들은 계속 그 일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5. 21:0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저희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곽 O O | 2021. 12. 15. 20:1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은퇴목회자입니다. 우리 교단과 모든 교직원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고 토요일의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데 본 교단의 건학이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이 수정입법청원합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서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교육감 위탁의 예외규정에 포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건학이념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될 경우 많은 동문들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잇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차 O O | 2021. 12. 15. 20: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전 O O | 2021. 12. 15. 19:2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유 O O | 2021. 12. 15. 19:0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2. 15. 18: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위 O O | 2021. 12. 15. 18:5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홍 O O | 2021. 12. 15. 18:1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홍 O O | 2021. 12. 15. 18:0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원주삼육고등학교 교감 홍태우입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15. 18:0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소 O O | 2021. 12. 15. 17:4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의 목적을 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한다고 되어있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사립학교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그 선발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제정 목적과도 상반되며, 이 법의 개정원인이 된 채용 비리에 관한 검증은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문제이지 선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에 사학법 시행령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존안 -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를
    확대안 -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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