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립학교 중 종교 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설립 목적에 있어 타 학교와 구별된다 할 수 있습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할 교원의 채용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 채용에 대한 시행령은 백여년간 이어온 학교의 신앙적 전통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받아 들여집니다. 백 여년간 이어져온 우리 학교 법인의 채용 방식을 한번에 바꾸라는 것은 법의 동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학교(미션스쿨이 아닌 크리스천스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상이 교육의 근본이기에 '사랑'을 기본으로. 知育, 德育, 體育(三育)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학교입니다. 삼육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해야 할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기본정신을 알고 가르칠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개정되려고 하는 시행령에서는 1차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가 시험일이 토요일이기에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교육감에게 위탁된 시험 역시 그럴 개연성이 크다 생각됩니다.(불확실한 예측이라 생각되신다면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육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시험조차도 치를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립학교의 비리를 막기위한 대책이 사립학교의 존재이유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법안 제정의 목적이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고 및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이라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위한 '자격시험'이나 '인증시험'을 전국단위로 치를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기독교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견을 파일로 제출 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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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법청원 예시 1] ' 제21조제3항 3 신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 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예시 2] '제21조 제3항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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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 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입법 청원합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교단과 법인은 삼육(영, 지, 체 육성)이라는 전인 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체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단순한 교육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있드시 삼육교단의 법과 규칙이라는게 있는데 이런내용은 무시되고 협의되지 않은점을 들어 입법청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된 생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우리 교단과 학교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금번에 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 삼육 학교에서 더 이상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본교단 신자교사들을 선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 받고자하는 학생들의, 교육하고자하는 학부모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본 법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가운데 여러 사학법인에서 자행되었던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단 한 건의 학교법인 비리 없이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본교단 신자교사를 채용하여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정부제시안 ==> 개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 하는 경우 우리법인 제시안 ==> 수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학교법인 설립자가 설립 이념에 부합되는 교육을 할수 없다면 향후 사학재단을 신규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게 저하될것이며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할것입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몰라요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몰라요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몰라요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몰라요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몰라요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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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교직원 채용시 미션스쿨인 경우 특벌히 종교적특수성을 고려한 자체내 자유로운 임용권한을 반드시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예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