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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1. 25. ~ 2022. 1. 4.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54 | 팩스번호 : 044-203-6941 | ayoungzzang9@korea.kr | 조회수 : 20,931회  

⊙교육부공고제2021-43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제18460호, 2021.8.10.,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개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인사팀, 교원양성연수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인사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044-203-6705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smileeleap@korea.kr, ohsunjin99@korea.kr, kebyns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인사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54, 6486, 6922, 6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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