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38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청원휴가는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에는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병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일선부대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의 ‘20일 미만’을 ‘30일 이하’로 개정하고 군 병원 전속을 명하는 기간도 ‘20일 이상’을 ‘30일을 초과’로 변경하여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높여 일선부대에서 적용시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