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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404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2,64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0명 중 1명(4.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9명(5급 3명, 6급 4명, 관리운영 2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4명(7급 4명)을 해소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8급 2명을 7급 2명으로 직급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61명 중 4명(4.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57명(5급 22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6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46명 중 7명(4.5급 6명, 5급 1명)은 이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39명(5급 11명, 6급 17명, 7급 6명, 8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식물 질병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식물빅데이터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중 운전직 1명(9급)을 행정직 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중 열관리운영직 1명(9급)과 사무운영직 2명(9급)을 행정·농업직으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관할 지역 중 화천군을 철원사무소에서 양구사무소로 변경하며, 식물방역법 개정 시 미반영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 정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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