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1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