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96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기준·수가의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조사·분석 결과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하여 처분대상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2 및 안 별표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wjdwn80@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