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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1.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jhhur74@korea.kr | 조회수 : 5,3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3.12.31.로, 한시정원(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3.2.28.로 연장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가거도항 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기존 ’21.12.31.에서 ’22.12.31.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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