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며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는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