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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1.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9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5,9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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