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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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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 4. 15:31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
    1.개정반대
    2. 이유: 붙임
  • 곽 O O | 2021. 12. 29. 10:41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
    직접생산확인업무 수탁기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법개정에 반대함.
  • 명 O O | 2021. 12. 27. 13:28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
    1. 현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중앙회는 이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동 단체의 영위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고 제2021-607~8호(2021.12.7.)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2. 입법예고에 따른 문제점
      1)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분쟁 및 실태조사결과 오판 :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시 동사에서 위촉한 실태조사원들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태조사 받는 중소기업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협동조합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자 양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업무에서 배제될 시,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한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보낼 수 밖에 없어 이는 고용창 
    출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소통의 장 부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방문시 관련 중소기업들과 변화되는 정부시책에 대한 설명,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정부 건의 등에 활용하여 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쌍방간의 소통의 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협동조합의 기능 저하 : 직접생산확인업무를 통하여 일정부문 협동조합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유대의 역할로 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기능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기능이 저하됨은 명확한 사실임.
      5) 위탁업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시 전문성을 갖춘 실태조사원들과 비전문 실태조사원들간의 실태조사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단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심 O O | 2021. 12. 24. 13:24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각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단체이므로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단체에 수탁되거나 수탁단체가 난립되어 될 우려가 높으므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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