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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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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1. 6. 17:38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1. 직생제도 개선안은 업무혼선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것이며
    2. 현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표관련단
        들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한 조합들로서  피해를 보게됩니다.
    3.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직생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대표관련단체 
       지정을 폐지하는것은 대표관련단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개선안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2. 1. 6. 16:05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1. 반대하는 내용 : (안 제27조 제1항ㆍ2항)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수탁기관 변경 및 대표단체 지정 폐지
     2. 반대사유
    
       <현황 및 협동조합의 역할>
    
       ○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주관단체로 선정(2007년)된 이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동 실태조사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음.
       ○ 동 조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조달에 참여토록 지원하는 한편 업종 대표단체로서 과학기자재 생산업계의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토록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자조조직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대표단체 지정 폐지시 문제점>
    
         ○ 조합의 인력 구조조정
          - 실태조사 담당 인원 구조조정으로 조합 활동의 급격한 위축
        ○ 중소기업 지원업무 위축
         - 업종 대표단체로서 과학기기업계 동향 및 애로파악, 중소기업 정책 홍보 활동 수행 곤란
         - 중소벤처기업부(안)의 민간전문가는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역할 수행 불가능
    
         ○ 민간요원이 만능이 아님
          - 일부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
            ⇒ 불공정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는 건실하게 운영
          - 민간요원은 업종 비전문가로서 현장 이해도가 부족하여 생산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성, 성실도에서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민간요원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더 큰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큼
         ○ 정부의 중소기업 자조조직(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발전 시책에 위배
          -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조직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ㆍ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의 불공정 사례와 민원으로 협동조합을 대표단체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취지에도 위배됨.
    
  • 유 O O | 2022. 1. 6. 15:20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물품마다 다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관련 단체가 아닌 유통센터에서 무작위로 조사원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 없이 제조현장과 공정을 모르는 조사원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업체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불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생산 확인 위탁업무 변경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과 발전을 위해 대변해 오고 있는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2. 1. 6. 09:53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동조합은 60년동안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는  현 정부상황에 최적화 돈 상태입니다.
    이를 특별한 명분도 없이 변경 및 협동조합의 제외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검증를 거쳐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최 O O | 2022. 1. 6. 09: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직접생산확인 제도에서 협동조합의 제외 의견은 현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이 O O | 2022. 1. 6. 09:24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로지원법 입법제정 하여 2007년부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많은 노력으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안정화되어 중소기업인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영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제품. 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쎈타) 이원화 운영은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직생기준의 적용의 일관성이 없어 중소기업체의 업무 혼란이 가중되어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것으로 사료됨. 또한 중소기업유통쎈타 운영시에는 대표단체와 유기적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것으로 우려됨
    중소기업 유통쎈타는 직생확인 200여개 품목의 중소기업의 제조 현황의 지식이 없어 실태조사 노하우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될것으로 사료됨.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동조합의 60년동안 이루어온 협력사업인 산업통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애로사항 수렴 창구 폐쇄가 되면, 정부정책 전달 창구가 폐쇄 되어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로 도산되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것으로 예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2. 1. 3. 17:47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수탁기관을 중앙회에서 유통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생산실태조사를 유통전문가집단이 수행하는 것은 업무혼선과 함께 상당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며
    -IT,자동제어,조명,인쇄,방송통신  등 200여개 이상인 중기간경쟁제품의 품목별 다양한 제조현장을 생산전과정을 전혀 모르는 중기부 산하 유통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전혀없어 입법취지인 공정성과도 배치됨
    -결국 부로 승격한 중기부의 외연확장으로 보일 우려가 매우 큰바 반대함
  • 조 O O | 2022. 1. 3. 17:01 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품 추천 방법 등 명시(안 제6조 제2항·3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 사전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체품 지정을 매 3년 마다 갱신 하고 있으나 지정 제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매 3년 마다 지정 추천 및 검토를 하고 있어 이는 업무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낭비와 부담이 되고 있다. 기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의 신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자동 연장 하도록 하고 신규 지정 품목이나 이의 제기 품목에 대해서만 경쟁제품 지정 검토를 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조 O O | 2022. 1. 3. 17:01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현재 중앙회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직생업무를 양분화 시키는 것은 직생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동조합의 단체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직접생산 기준은 품종 및 업종마다 상이하고 수많은 각 품목별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 위탁 시 많은 혼선과 직생실태조사에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이다. 또한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시 그에 따른 혼선과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 될 수 있어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저해 되는 것이다.
    대표단체는 품목별로 직접생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도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직생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해당 분야에 수 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접생산 실태조사가 불가한 이유이다.    
  • 조 O O | 2022. 1. 3.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직접생산 업무의 복수 수탁기관 선정은 사업능력과 업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업무상 불필요한 이중고를 지워줄 것이며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대표단체를 배제하고 제3기관에 위탁시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사원들이 직접생산 제도 자체와 협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너트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기에 절대 반대 한다.
  • 명 O O | 2021. 12. 27. 13:23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붙임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단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명 O O | 2021. 12. 27.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현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중앙회는 이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동 단체의 영위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고 제2021-607~8호(2021.12.7.)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2. 입법예고에 따른 문제점
      1)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분쟁 및 실태조사결과 오판 :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시 동사에서 위촉한 실태조사원들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태조사 받는 중소기업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협동조합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자 양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생산확인업무에서 배제될 시,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한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내보낼 수 밖에 없어 이는 고용창 
    출이라는 현 정부의 시책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소통의 장 부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방문시 관련 중소기업들과 변화되는 정부시책에 대한 설명,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대정부 건의 등에 활용하여 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쌍방간의 소통의 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협동조합의 기능 저하 : 직접생산확인업무를 통하여 일정부문 협동조합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간의 유대의 역할로 협동조합의 조직화 및 기능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기능이 저하됨은 명확한 사실임.
      5) 위탁업체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와 위탁계약 체결시 전문성을 갖춘 실태조사원들과 비전문 실태조사원들간의 실태조사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요청사항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단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함
  • 한 O O | 2021. 12. 9. 10:01 제출
    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업무의 위탁 방법 변경 및 위탁 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27조 제1항·2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
    현제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각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을 하는것이 타당함
    조합은 조합원을 실태조사 및 수시방문을 통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또한, 직접생산확인 시에는 사진촬영 등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규격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확인하고 있음은 물론 품질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는바
    중앙회 또는 판매회사는 제품의 생산과정은 모르고 완제품만 관리하므로 정말 중요한 생산과정을 간과할 수 있음
    생산업체의 선택의 다양성 보다는 생산과정을 모르는 조사원과의 마찰이 더욱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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