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39호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경찰청장
경범죄처벌법시행령 [별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과다노출'의 별표 규정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수정하여(안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