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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7. ~ 2021. 12.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jungsub2020@korea.kr | 조회수 : 5,1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7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나, 특례 규정을 두어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종료 시점(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특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연장(안 영 제21670호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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