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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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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9. 15:42 제출
    1)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3 신설)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문적 지식이...
    ㅇ(대상: 개정령안 제13조의6제1항 후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의견: 기한인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까지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제안) 기한이 적용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같은 항 전단의 내용으로 보아, 시·도지사를 거친 후 제출하는 행위까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추정됨
     -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령안 제13조의6제1항 후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를 거친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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