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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2. 1. 18.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1 | 팩스번호 : 02-748-6819 | 05-20004@mil.go.kr | 조회수 : 6,298회  

⊙국방부공고제2021-414호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후에 군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장병의 인권을 수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장병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규정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해자와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안 제2조 제1항).

 

2)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수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2조 제2항, 제3항).

 

3)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제2항).

 

4)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장시간 조사 시 조사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1)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2)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 군사법원법 제228조제2항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의 입건사건 통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초동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입건 등을 관할 군검찰에 통보한 이후부터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 규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피압수자, 참여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안 제35조, 제36조).

 

라.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규정

 

1)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및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9조, 제40조).

 

2)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3항).

 

3)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군 검찰부대·기관의 장이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부대·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함(안 제40조 제4항, 제5항).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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