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인력,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거도항 피해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
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분장사무 일부 조정
라.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