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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1. 12.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65 | 팩스번호 : 044-202-6011 | ecopark11@korea.kr | 조회수 : 6,50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7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copark11@korea.kr

 

- 팩스 : (044) 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2 - 4465, 팩스 (044) 202-6011)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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