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7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copark11@korea.kr
- 팩스 : (044) 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2 - 4465, 팩스 (044) 202-6011)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