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21-3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