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24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tsmirae@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