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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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개정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개정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개정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개정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12. 16. 09: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12. 16. 09:0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 보장보험에 내는 비용 대비 2배를 지출해야 합니다.
    거래절벽과 수수료인하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중개업자에게 또다른 비용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 유 O O | 2021. 12. 16. 09:0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균열과 누수까지 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중개사에게 강제를 하려하나요?
    매도자의 물건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간 해결할 사안입니다.
    본 입법은 중개사에게 또다른 법적 공방과 소송 난발을 불러옵니다.
  • 박 O O | 2021. 12. 16. 09:0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누수전문가도 모르는 마루가 덮혀있는 건물 안쪽의 상태를 표시하라는건 모든 잘못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 전 O O | 2021. 12. 16. 0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라 제대로 알고 행정하는거 맞습니까?
    이전에 했던 허위매물 관련 부동산 광고 규제로 확실히 하세요
    
    대형 플랫폼에 버젓이 허위매물이 등록되고
    그걸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데
    이거나 똑바로 하고 '라' 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법예고하세요
  • 박 O O | 2021. 12. 16. 09:0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1억(중개사)에서 2억으로 2억(중개법인)에서 4억으로 상향된다는 건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또 바닥을 마루로 덮힌 곳의 균열과 누수까지를 확인설명서의 설명추가는 해도 너무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집이나 사무실 볼때 전문가와 동행해야 되는겁니까?
  • ♡ O O | 2021. 12. 16. 09:0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확인불가능한 바닥까지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묻는다니요
    가구때문에 전체바닥을확인할 수도없으며
    코로나로인해 집을확인할수도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공인중개사법은 동등해야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든 중개법인이든~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절대반대합니다.  
    부동산값이 올랐다하여 중개보수는 반토막으로 하향조정하고,손해보상책임보증금은 상향하니 이 조항은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우롱하는 법안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정연출은 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기관의 만행으로 보입니다. 
    재입법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시면 진정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겠습니까?
    조건찬성으로 제안하는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부동산값이 내리면 중개보수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시고,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하향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개정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이 법을 제안한자가 직접 현장으로 나오셔서 시연을 해보시고 이법을 만들었어야죠~.
    그저 한건주의로 시민단체들이나 소원인들의 말만듣고 이렇게 했다면 위에서 기술한 손해배상책임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되겠군요.중개사고가 많이 날 테니까요.ㅎ 
    그럼 현장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입주전의 집 혹은 빈집이라면 바닥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어 인테리어마감이 된 곳 그리고 가구가 바닥에 면한 곳을 어떤 재주로 확인해 드릴까요?
    객관적인 주장과 주관적인 주장이 부?치면 다툼 뿐입니다.이런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만들 필요가 꼭 있었습니까?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공인중개사법에 정면 대치되는 법안이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할 때 한시적으로 봐 주기로했던  법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산립조합,수협등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불법중개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므로 이조항 자체는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변호사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 윤 O O | 2021. 12. 16. 0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쉽게 법이랍시고 만들어 내는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은 바르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법법자들이 넘쳐 날 여지를 사전에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지만,
    자격증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법을 어기지도 못하고 착하게 중개업에만 전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제는 가장 영세한 사업자로 전략되었습니다.
    한탕주의를 꿈꾸는 자들의 진입을 차단할 그런법은 만들지 않고 착한사람들만 꽁껑 붙잡아 묶는 이런 법들은 치워버리십시요.
    컨설팅업자 분양권불법전매자,무등록자이런자들을 퇴치할 그런 법이나 만들어 잘 운영해 보세요.탁상행정 그만둘때가 되지 않았나요?
  • 진 O O | 2021. 12. 15. 18:2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 진 O O | 2021. 12. 15. 18:2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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