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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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12. 11. 16:4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도 손해배상액 평균이 6천만원 정도여서 문제가 없는데도중개보수는 삭감하고 손해배상액은 2배로 상향하는 입법조치는 부당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1. 16:4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만약 바닥면을 장판을 깔지  않고 강화마루 같은 견고한 상태로 시공한 집은 공인중개사가 연장을 지참하여 마루를 뜯고 확인하라는 것인가? 또한 장판을 깐 집도 테두리를 실리콘  등으로 시공한 집은 칼로 도려내고 확인하라는 것인가요?
    도데체 이 업무담당자는 세상물정을 아는 분이신가요?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1. 16:40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동일업종에는  같은손해보장금액으로 책정하세요.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1. 12. 11. 15:2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정말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런법은 제발  만들지좀 마세요
    바닥 까지 뜯고 봐야합니까?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원본관리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하건을 많이 불편한 것도 아니건을 휴.폐업의 남용적인 이용이 될 수도 있으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당연한 것입니다
    타직종의 경우 여성의 근무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어 가는 요즘 기본적인 출산과 임신은 완화되는게 맞습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부동산의 가격대에 배상액의  크기가 적은  것은 인정하지만 손해의 근거나 성격의 문제에서 너무도 광법위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는데도 많은 홍보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보장액만 인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뢰인의 인식으로는 무엇이든 다 본인 맘에 안들면 손해라고  주장하는 월권으로 중개사의 업무는 역경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손해의 법위의 성격을 명확히 구체적은 것으로 정하는  법률이 더 먼저입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중개사가 통상적인 부분만 확인설명을 하면 되건을 어찌 바닥을 확인설명을 하라는 겁니까!!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내 물건도 아니것을 바닥까지 뒤져가며 확인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국가가 보는 중개사는 어떤 직업의 성격입니까?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치부하면서 예측도 어려운 위험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지우면서 권리변동의 하자만 책임을 지기도 충분한 댓가로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전부인 재산이긴 하지만 바닥면이 개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디 중개사의 입장과 부담도 함께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은 개정을 해 주십시요.
    민법에는 청약의 유인도 인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세세한 부분은 확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고객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매도자(임대인의 보증책임)고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하던지요...중개사만 잡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이제 중지합시다!!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현재 부동산시장이 다변화하여 대형 플렛폼의 사장진입으로 소상공인의 중개업인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이 상태의 업권이라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형 플랫폼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중개업은 생업도 어렵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한다지만 최소한의 시장은   국민의 생활권 차원에서 지켜주시옵고 중개행위로 입은 손해란 것이 너무도 광법위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의뢰인들의 
    주장에 너무도 직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들께서도 그리 광법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
    중개의 법위를 정확히 구획하시고 손해의 종류를 나열해서 제시해 주는 법률이 나오는게 우선입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2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는 내리고 공제료는 오르고
    절대 안됩니다
    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부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김 O O | 2021. 12. 11. 13:1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기재반대합니다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 봄 O O | 2021. 12. 11. 1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서 O O | 2021. 12. 11. 12:5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합니다. 
    중개보수는 강제 인하 해놓고 의무는 늘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손해배상책임, 확인설명서작성의무,선관주의의무가 없는 전체부동산 계약의 약50%정도 되는 무등록 컨설팅이나 바로 잡으시길요!
    또한 변호사는 착수금 500만원 받아 쳐먹고 일안해서 사건 말아 먹는 경우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데 이런 것이나 바로 잡으시길요!!!
    
    손해배상금 평균이 6천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억으로 늘리나요?
    늘리려면은 중개보수를 높여 주거나 공제는 건별로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수익자 부담원칙)
  • 서 O O | 2021. 12. 11. 12:5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합니다. 
    중개보수는 강제 인하 해놓고 의무는 늘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는가? 집안에 있는 가전 가구와 장판의 마감 실리콘때문에 완벽히 검사도 못하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  
    
    차라리 미국과 같이 의뢰인에게 비용받고 수도꼭지 하나라도 점검해주는 inspector 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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