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은 강화하면서 다른조합의 등록규제는 왜 완화하나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어떻게...할수없어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지금 현재 공제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장에서 장판을 들춰가며 확인 설명을 하며 집 보여줄 세입자가 없으며 실무을 모르시는분의 책상 머리 행정시라고 봅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이 중개업에 진출 할시에는 업권 침탈 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공제금액을 도배로 증액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보장금액을 유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공제금액 인상 반대합니다 중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도 없이 보장금액만 올리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료 인하로 그렇잖아도 유지가 암담하고 부담되는데 공제료 인상은 너무 큰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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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인상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사 동의없는 입법 적극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 동의없는 입법 적극 반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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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 공제 1억원으로도 하자 없이 책임중개 가능합니다. 저소득 공인중개사 힘들고 어려운 형편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합니다. 임대인 책임 임차인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담 시키는 행위 반대 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현재도 확인설명서상 분쟁이 많고 복잡한데 바닥에 깔려 있는 마루및에 콘크리트 균열까지도 확인설명해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의견없음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