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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45호(2021. 1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0. ~ 2022. 1.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66 | 팩스번호 : 044-200-5299 | lim072@korea.kr | 조회수 : 5,6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개정, ’22.3.1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조례(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im07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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