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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2. 1. 2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전화번호 : 044-204-7784 | 팩스번호 : 044-204-7789 | myaudience@korea.kr | 조회수 : 5,55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17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1)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4)

 

2)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나. 비치서류의 확대(안 제11조)

 

1)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서를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myaudience@korea.kr

 

-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204-7784,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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