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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4. ~ 2022. 1. 14.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3-7083 | 팩스번호 : 044-203-7079 | lsb333@korea.kr | 조회수 : 5,452회  

⊙교육부공고제2021-45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45조).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제47조).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57조의2).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63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06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b333@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044-203-7083, 팩스 044-203-70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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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