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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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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6. 09:43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버스기사가 정류장이전에 일어나고 움직이는 승객의 안전까지도 기사가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전방주시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수있는데 입법이 된다면 뒤를 보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운전해보세요 
    전방주시가 중요합니까  뒤를 보는게 중요합니까?
  • 이 O O | 2021. 12. 16. 09:18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승무원이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어긴다고 생각해서 신설하는겁니까?
    사고나면 승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생사가 달린일에 어느 누가 확인을 안한다고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건지..참..
    왜? 라는 질문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수있는 일을 도대체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르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차시간 조정이 제일 우선 아닐까요? 
    승용차 거리 시간을 기준잡고 버스노선 승하차 시간 따위는 생각안하고 배차시간표 짜는 시.군청과 버스회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각 노선별 평균 승하차 인원수에 승하차하는 시간이 플러스 된다면 안전사고가 확 줄어들겠죠. 
    대부분 버스노선은 배차시간에 쫓겨 배차간격, 버스시간, 교통상황, 돌발상황, 승하차 확인까지 많은 것을 신경쓰며 운전해야 합니다.
    승하차 확인의무 신설보다 승하차 확인 할 시간주는 배차표를 짜주세요!!!
    승하차시 3분~5분씩 정차하는 법 만들면 되겠네요.
  • 정 O O | 2021. 12. 16. 08:25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참 한심 합니다.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출발 하거나 승객이 손잡이잡기 전에 출발 하는것보다,열배 스물배로 더 많은 사고가  승객이 정류장 도착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사고 입니다.                              
     법령을 만들려면 입법자의 시각으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현장을 직접 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버스에 직접 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법령을 만들고 시행 하십시요.승객이 정류장 도착전에 미리 일어나는 사고가 열배는 많은데,국민들에게 계도를 하던지,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부터 국회입법이던지 행정부입법으로 먼저 만드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내버스기사가  공무원들 방패막이,총알받이 입니까?  앞만 보고 가도 사고 나는데,정류장 도착전에 일어나서 자빠지는 어르신 때문에 뒤를 보면서 운전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북치고 장구치고 ... 기사들이  동네북 입니까...진짜 버스기사 하기 힘드네...                   
  • 박 O O | 2021. 12. 14. 11:46 제출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ㅇ오탈자 수정 필요: 개정안 8조① 신설 괄호 중 "다만, 고숙국도," -> "다만,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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