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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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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2. 1. 14. 16:15 제출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ㅇ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및 운행정보 신고새상 확대 반대의견 송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 신설(법 제44조5 제1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경북조합 전 업체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O O | 2022. 1. 7. 17:41 제출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금번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 신설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점점 후퇴하는 교통정책을 보고 있는것 같아 한숨이 나옵니다.
    
    현재 애격법에 의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운행기록증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원절약 및 서류간소화를 외치면서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도대체 전세버스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버스 기재항목 확대 법안은 지입해소와 전혀 무관한 정책이며 운행관리담당자 지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탑승자 명부도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지도 않으면서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에 앞장서는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을 기재하는것은 업계간 운송요금 덤핑 발생으로 운송질서가 혼란해질것이 뻔합니다.
    
    운행기록증 발급제도는 지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전무하다 할수 있으며 기재항목 확대로 인해 운송시장에 사회적 문제(개인정보위반, 요금덤핑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고 법 취지와 다르게 지입해소에 실효성이 전무해진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1. 7. 17:31 제출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금번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 신설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점점 후퇴하는 교통정책을 보고 있는것 같아 한숨이 나옵니다.
    
    현재 애격법에 의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운행기록증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원절약 및 서류간소화를 외치면서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도대체 전세버스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버스 기재항목 확대 법안은 지입해소와 전혀 무관한 정책이며 운행관리담당자 지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탑승자 명부도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지도 않으면서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에 앞장서는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을 기재하는것은 업계간 운송요금 덤핑 발생으로 운송질서가 혼란해질것이 뻔합니다.
    
    운행기록증 발급제도는 지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전무하다 할수 있으며 기재항목 확대로 인해 운송시장에 사회적 문제(개인정보위반, 요금덤핑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고 법 취지와 다르게 지입해소에 실효성이 전무해진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1. 7. 17: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번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 신설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점점 후퇴하는 교통정책을 보고 있는것 같아 한숨이 나옵니다.
    
    현재 애격법에 의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운행기록증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원절약 및 서류간소화를 외치면서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도대체 전세버스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버스 기재항목 확대 법안은 지입해소와 전혀 무관한 정책이며 운행관리담당자 지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탑승자 명부도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지도 않으면서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에 앞장서는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을 기재하는것은 업계간 운송요금 덤핑 발생으로 운송질서가 혼란해질것이 뻔합니다.
    
    운행기록증 발급제도는 지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전무하다 할수 있으며 기재항목 확대로 인해 운송시장에 사회적 문제(개인정보위반, 요금덤핑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령(안)을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고 법 취지와 다르게 지입해소에 실효성이 전무해진 운행기록증 발급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1. 12. 29. 11:37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지금 승객을 확인후 출발하여도 운행중 이동하는사람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가 운행중에 승객을 확인한다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것입니다. 
    
    기사만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서로 안전에 책임이 있는봐. 승객들도 안전을 인식하고 탑승시 손잡이를 잡을 의무가있지만 잡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건가요,?
    
    그것에 대한것을 인지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문철변호사의 방송을 보게되면 왜 저런일에 버스기사가 책임이 되는지 알수없는것이 너무나 많이있네요.
    
    한가지 예로 기사가 우회전을 할때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10키로 인데 승객이 넘어졌다고해서 버스기사 책임을 진다는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 한 O O | 2021. 12. 28. 21:39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매일 본인 승용차 타고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펜으로 업무를 하니까 뭘 잘모르는거같은데 법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머리로 그렇겠거니 생각해서 만들지말고 직접 겪어보고 만드세요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저따위 말도 안되는걸...얼척이 없네요 이유는 밑에 분들이 많이 써놔서 더 쓸건 없네요 그냥 보다보니 한심해서 몇자 씁니다
    쓸데없는거 만들지말고 버스업계 체계나 좀 바꾸세요 하긴 뭘 알지도못하니까 바꾸지도 못하겠네요 수고하세요
  • 김 O O | 2021. 12. 26. 09:39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현재도 버스기사들의 근무는 과중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일부 광역버스만이 준공영제 시행으로 그나마 근무시간이 정상적이고 그외는 현재도 1일 17시간 이상 근무로인해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승객의 승하차 책임까지 더 가중을 한다는것은 기사들의 근무환경은 단 1도 생각을 하지않고 책임만을 더욱 강요하는것이 아닌지요?
    운수종사자들도 기계가아닌 사람입니다.
    우선 근로환경을 제대로 만든후 책임을 묻는게 정상적이 아닌가요?
    책임만을 강요하는 법은 악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하겠지만 입법전에 책임을 강요하기전 그 책임을 다할수있는 환경에 있나를 보시고 그 책임을 다 할수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강 O O | 2021. 12. 21. 23:40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버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버스기사한테 책임을 지울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부여해주시오. 지금도 밥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촉박하게 운행중인데 무슨 수로 말 안듣는 승객들 일일이 좌석에 앉히고 출발한단말이오. 조금만 휘청해도, 사소한 실수에도 보험금 타먹으려 눈이 뻘건 사기꾼들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건만 버스비 몇 푼 내고 오만가지 갑질은 다 할려는 진상들, 차량결함으로인한 사고마저도 기사에게 책임전가하는 업주들, 각종 더럽고 치사하고 불합리한것들 가족생각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오. 도대체 버스기사들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고 억울함은 어디가서 얘기해야하오? 버스기사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오?
  • 이 O O | 2021. 12. 16. 18:02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전세버스 현실설과 동떨어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 이 O O | 2021. 12. 16. 18:02 제출
    다.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별표3)...
    전세버스 추가
  • 이 O O | 2021. 12. 16. 18:02 제출
    라.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디지털운행계 로 대체.
  • 이 O O | 2021. 12. 16. 1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0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2021년 3월까지 발표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후, 국토부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용역기관으로 발주한 전세버스 제도 개선 실태조사 와  수차례의 토론회 결과와 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와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실무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은 가히정부 부처중 수준급이라고 말하지 아니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전세버스업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사직전의 상태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경영의 묘를 살려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목숨줄을 조으고 있는 국토부를 규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허 O O | 2021. 12. 16. 17:29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우선 입법의견엔 반대입니다.
    이유는 첫째, 이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있습니다. 사고 발생율중 사고 유형을 보시면 기사가 승차,하차 확인안해서 승객이 다치는 사고율보단 운행중 승객 이동 및 하차준비로인해 사고 발생이 가장큽니다. 현업에계신 많은 기사분들이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승객분들께 하루에도 수십번씩 정류장 정차후 일어나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나 서계시는분들 허다합니다. 이것만 봐도 입법올리신 분께선 현장상황을 안보고 그냥 자료 통계를보고 입법예고하신거라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둘째, 지금의 버스운행 시스템이 10년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배차시간입니다. 예로 지금 제가 운행하는 코스를 설명드리면 한바퀴 왕복 4시간반  코스입니다. 이것도 새벽이나 밤늦은 한가한이간엔 그나마 여유있습니다. 허나 출퇴근시간엔 진짜 난폭운전해야 4시간반만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10분 쉴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아니면 종점 화장실 갈시간없이 종점찍고 바로 나가도 시간이 밀리고있는게 현실입니다. 4시간반 돌고 화장실도못가고 바로 나가면 총 시간상 9시간 운행하게 되는겁니다. 
    지금 제가근무하는곳만 그런거 아니냐고 하실수도있는데 수도권,공공버스, 준공영제 제외하고 모든 민영버스 회사들의 현실입니다.
    
    셋째, 지금 현재의 법도 기사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입니다. 기사들은 사고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퇴사조치를 받기도하며 타회사 이직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말은 언제 밥줄 끈길지모른체 가슴졸이며 운전대잡고있는겁니다. 이모든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에서 일방적으로 기사한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하는건 매우 부당하다 생각듭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법하나 잘못 만들었다고 직장 잃고 그렇나요? 국회의원분들 일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의원분들이 져야하는 법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이 입법은 힘없는 기사들 족쇄채우기위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손바닥 가리고 바라보는게 전부라고 생각 마시고 근본이 뭔지 어떻게해야 승객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 진 O O | 2021. 12. 16. 14:04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참 답답스럽네...
    사고는 운행중간에 자리 옮길때 정류장 도착전 일어나는 사람들 사고가 80프로 이상인데 책상에 앉은 우리나라 높으신 양반들은 뭘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
    진짜 선진국에서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부서 양반들처럼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기사들의 말도 들어보고 해외 연수 가서도 해외 대중교통들의 여러가지 규정도 알아보고 해야지....
    언제까지 후진국처럼 살것인가...  이제는 선진국들처럼 대중교통을 보호해주는 규정도 만듭시다...
    
  • 차 O O | 2021. 12. 16. 13:40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차내 안전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운전자책임을 이젠 바꿔야할때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관례로 인해 많은 선량한 운수종사자들이 떠나거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량내 cctv를 통해 정상적인 운행중 승객의 부주의로 전도되는 사고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어야합니다.
  • 백 O O | 2021. 12. 16. 12:30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제발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현직 입석시내버스기사입니다 
    차내 안전사고가 버스바퀴 굴렀다하면 모두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데 이를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버스기사가 무슨 봉입니까?
    갑득이나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버스기사를 개무시하는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에게 막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버스기사간 온전히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일할만한 근무환경과 합당한 처우 개선을 선제 조건으로 시행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한편으론 버스기사는 안전운전에만 전념할수있도록 버스안내양 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16. 11:14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제발 버스 타보셔서 버스기사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버스정차후 일어나서 하차해도 되는데 
    이런법이 입법된다면 버스기사는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하차시 미리일어나서 다치지않게 법을 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1. 12. 16. 11:02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제발  현장에서  바스 타보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타실때 미리 일어나지 말라고 말해도  미리일어나서 
    브렉잡을시점이나  정지할때 반동으로  차량이 쿨렁할째 휘청해서 넘어지는게  왜  운전기사 잘못인지 
     앞을 보며  정류장손님들이  차도로 내려오기도 하고 인도끝쪽으로 나오기도해서  차량에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승객이 일어나는지  어찌  다  살피고  정지합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책상에  앉아서  이러면 될거다라고  만들지 말고요 
      안전벨트 필수로 해야된다란 법을 만들든지  차량안내방송에서도 미리일어나지 말라고하는만큼  그 과실은  승객에게 있다라는 법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든지 
     왜 승객들 부주의사고로   기사가  직장을 짤리고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내야하는 현실이 너무  부당합니다 
     꼭  개정을  부탁합니다
  • 최 O O | 2021. 12. 16. 10:15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참으로 한심합니다. 배차시간으로 압박해오는 민원은 생각지도 않고
    배차시간으로 스트레스 받는 기사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출발전 앉으라 말해도 듣지도 않는 승객은 어쩌고?
    정차전 미리 일어나는 승갹은 또 어쩌고?
    도대체 무슨 머리로 이런 샹각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하루만 기사로 운행해봐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수 있는지!
    이 법을 입법하기전에 배차시간부터 조정하세요. 
    기사들은 배차시간에 ?겨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 먹어가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절대 입법 반대입니다.  
  • 박 O O | 2021. 12. 16. 09:47 제출
    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이딴걸 만드는 정부의 무능함에 통곡만 할뿐입니다. 왜 버스기사를 무조건적인 약자로 만드시죠? 안그래도 힘든일입니다. 버스기사가 봉인가요? 왜 승객은 본인을 보호할 의무를 만들고, 처벌하지않고 버스기사만 처벌받나요? 버스기사가 죄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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