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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3호(2021.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woong15@korea.kr | 조회수 : 5,02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3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754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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