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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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1. 24. 15:27 제출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
    반대함. 교육자치 자율권 침해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 조 O O | 2022. 1. 24. 15:27 제출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
    반대함. 일제고사식 검사 우려, 종합적인 평가 미비
  • 조 O O | 2022. 1. 24. 15:27 제출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
    반대함. 각종 협의회 남발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 증가.
  • 조 O O | 2022. 1. 24. 15:27 제출
    바. 보조인력 배치 등 (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반대함. 보조인력 양산으로 인한 교사의 행정업무 유발, 전문성 담보 어려움.
  • 조 O O | 2022. 1. 24. 15:27 제출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
    반대함. 교원 추가 배치가 아닌 정원 내 담당자 지정으로 교사 업무 과중, 담당 교원의 수업 시수를 타교사에게 전가하여 교내 불만과 갈등 유발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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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
    파일첨부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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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바. 보조인력 배치 등 (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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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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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안 제12조)
    - 국가 및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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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1. 7.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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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⑤항을 삭제해야 한다. 교육감이 시행계획과 결과를 매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 시에도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제약한다.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3...
    4. 그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를 삭제해야 한다. 위원의 자격으로 1,2,3호가 충분하며, 4호와 같은 기타 조항을 넣을 경우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 및’ 대신에 ‘또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필수라면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제고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원이 필요할 때 지도교사들이 검사를 요청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진단의 방법을 검사도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 상담교사 등의 관찰과 판단 등 비형식적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④항 삭제해야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라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의 업무 부담 으로 이 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교내 협의회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⑤⑥항 삭제해야 한다.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에 관련 업무 부담을 초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바. 보조인력 배치 등 (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기초학력지원대상 학생에게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지도가 필요하므로 정교사가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조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 교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학습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을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①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 실시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 중에서 1명 이상의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 정원 내의 교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학습지원을 담당할 교원을 별도로 추가 ‘배치’해야 한다. 학습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집중 지원인데, 담당교원이나 보조인력으로는 전문성 담보가 어렵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②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지원대상학생 이력 관리
    4.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 3,4항 삭제해야한다. 3항의 학생지원대상의 이력관리, 4항의 ‘그밖의 업무’는 학생 지도가 아니고 모두 행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교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제10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근무 조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수업 시수 등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기존 교원중에서 1인을 지정하고 수업시수 등 근무조건을 배려할 경우 학교의 과중된 행정업무를 타 교사에게 전가하게 된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수업 시수 등 근무조건을 표준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정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학내 불만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 강 O O | 2021. 12. 30. 17: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①법 제2조제1호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말한다.
    →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능력, 정서적 안정성, 신체 발달 등 일상생활 및 학습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포함하여야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김 O O | 2021. 12. 26. 0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춰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셈하기가 기초학력의 기준으로 유의미하겠지만 고3에게 셈하기를 기초학력의 기준으로 삼는 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학생이 속한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 O O | 2021. 12. 21. 21:15 제출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입법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가로막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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