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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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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12. 21. 14:36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4:35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 육아 휴직제도의 대상이 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저출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안에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1. 14:3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1. 12. 21. 14:30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4:20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 역차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도 차별없이 함께 적용 해야합니다.
  • 황 O O | 2021. 12. 21. 14:1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보고 내년 출산계획을 세웠는데, 출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2. 21. 14:16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아이를키우기위한 정책에 왜 공무원이라고 차별하나요. 동시육아휴직 공무원도똑같이 해주세요
  • 김 O O | 2021. 12. 21. 14:15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2. 21. 14:1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2. 21. 14:15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자녀양육에 부모가 함께 동반할수있는 3+3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21. 14: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1. 12. 21. 14:0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입법 예고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1. 12. 21. 14:0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도 반영시켜주세요.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 정 O O | 2021. 12. 21. 13:5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나.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2. 21. 13:41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에 민간에서 시행하는 3+3육아휴직제도 교사,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에 반영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차 기본계획 및 12월 21일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p1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통해 마련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22년부터 본격 시행(’22년 4.1조원 투자)를 봐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사, 공무원 자녀는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 대상으로 적용해주세요. 교사, 공무원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교사, 공무원의 자녀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 이 O O | 2021. 12. 21. 13:3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부터 민간에서 시행되는 3+3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도 3+3 육아휴직제도를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3:3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부터 민간에서 시행되는 3+3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서도 3+3 육아휴직제도를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3:2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나.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1. 13:2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2022년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둘째 출산으로 부부공무원이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장인일뿐이고, 더군다가 월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 복 O O | 2021. 12. 21. 1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에 민간에서 시행하는 3+3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에 반영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차 기본계획 및 12월 21일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p1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통해 마련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22년부터 본격 시행(’22년 4.1조원 투자)를 봐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년전부터 3+3육아휴직제도를 홍보하면서 저출산에 대응해서 아이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대대적 홍보하셔서 전국민 대상인줄 알았는데 특정분야의 직업군만 제외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에도 계획이 있던 것처럼 육아휴직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서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과 보육을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에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당장 12월 3일 고용노동부 예산 통과 내역을 본 후 2022년에는 우리 딸과 와이프랑 같이 6개월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키울 청사진을 그렸는데 지금은 그 그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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