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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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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2. 21. 16:18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1. 12. 21. 16:1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6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2. 21. 16:01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보건직공무원입니다.
    직렬,면허 상관없이 코로나19대응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등 차별없이 일한 만큼 수당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S O O | 2021. 12. 21. 15:5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입법 예고안에 반영해주십시오
  • L O O | 2021. 12. 21. 15:5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1. 12. 21. 15:5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 O O | 2021. 12. 21. 15:4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1)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 O O | 2021. 12. 21. 15:4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 공무원에도 적용해주세요.
  • S O O | 2021. 12. 21. 15:18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1. 12. 21. 15:1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 O O | 2021. 12. 21. 15:1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 1)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1. 12. 21. 15:0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3+3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될수있게 의견 반영바랍니다.
    이러니 정부가 악덕고용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국민도 근로자도 아닙니까?
    공무원부터 적용은커녕 공무원만 배제시키니.. 어느 사기업이 이걸 쓰게 내버려두겠습니까?
  • S O O | 2021. 12. 21. 14:5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3+3제도 공무원에게도 적용될수있게 의견 반영바랍니다
  • 안 O O | 2021. 12. 21. 14:57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공무원도 2022년 개정 육아휴직제도 적용되게 해주세요!!
    공동육아좀 합시다!!
  • 손 O O | 2021. 12. 21. 14:54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관련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번 입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복사가안되길래 끌어왔어요.
  • 백 O O | 2021. 12. 21. 14:5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우선 수고하시는 출동경찰관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 출동 수당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하지만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으로 축소한 것은 아쉬움이 크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시간 구분없이 동일조건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1. 14:5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 
    
    공무원도 3+3 육아휴직 적용시켜 주세요.
    전국민 다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홍보하고 이제와서 공무원은 안된다니요.
  • 김 O O | 2021. 12. 21. 14:37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상향과 부부동시육아휴직사용 
    3  + 3 제도 시행합니다
    왜 공무원 육아휴직 국민은 3+3 부부동시육아제도 에서 제외시킵니끼? 제정신입니까? 공무원은 국민아니오? 헌법에 모든국민(공직자.거지.미혼모.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안 만든직원 )모두 평등할 권리가있는 국민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라고 학교에서 안가르쳐 줬습니까?
    공무원도 모든 법령.제도 적용시키세요
    똑같이 3  +3 적용하세요 
    모든국민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국민 차별하지 마세요!  애낳고 육아하는 가정을 신분으로  차별하는거  횡포입니다
    사법부 정의의 철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대우하세요
    
    
  • 성 O O | 2021. 12. 21. 14:3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입법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소위 아빠의 달로 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기가 돌 전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할 시 부모 모두 3개월 간 100%의 임금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제도가 훨씬 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이며, 인사혁신처의 이 번 입 법안은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 현 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입법안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무원 부부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 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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