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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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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0. 22:5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신생아 양육을 위해 부부가 함을 합쳐야 하는 것은 직업과 상관 없이 누구나 같습니다.
    공무원에 적용이 안 될 시 비공무원과 비교해 너무 많은 임금 차가 나는데 왜 공무원은 시행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육아 부담을 덜어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3+3 육아제도를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합니다.
  • . O O | 2021. 12. 20. 22:54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3+3제도를 시행하는데
    공무원은 왜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도 같이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1. 12. 20. 22:50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3+3제도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냅니다.
    3+3제도는 아이가 12개월 될 때까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게 한정되어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공무원도 시행될 때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빠의 달, 3+3제도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 황 O O | 2021. 12. 20. 22:44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민간 대상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차별이 있는 만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도의 빠른 도입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20. 22:4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22:4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휴수당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 그대로인 월급, 특히 아기 키우려는 젊은 부부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년부터 바꾸는 부부육아휴직시 처우개선에 적용이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과 시대역행하는 행정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 추 O O | 2021. 12. 20. 22:37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부터 3+3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반 휴직 시 첫 달 최대 300만원을 시작으로 3개월간 임금을 올려 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을 시기가 대개 저경력일 때라 임금은 적은데도 산후조리비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조리원 이외에도 산후도우미를 지원없이 고용하려면 2주간 약 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모유수유 등으로 대부분 첫 육아휴직은 엄마가 쓰게 되는데 쌍둥이 출산이거나,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생아 시기를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흔하게 오는 거구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3+3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당장 1월을 앞둔 시기에,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의견을 받아 날치기로 시행하려는 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형평성에 맞게 3+3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임 O O | 2021. 12. 20. 22:2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 적용대상에 부부공무원도 포함시켜주십시오. 최악의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M O O | 2021. 12. 20. 22:18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2022년도부터 고용보험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3 부부동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공무원,경찰,소방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길 희망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공무원인경우 적용이 안된다면 부부 중 한명은 공무원이고 한명은 공무원이 아닌경우 결국 고용보험가입자인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의 효과를 보려면 직업,적용법률 상관없이 육아휴직수당 대상인 모든 부모들에게 3+3 제도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1. 12. 20. 22:11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좋은 의견입니다.
  • 정 O O | 2021. 12. 20. 22:11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수당 3+3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3 육아휴직 공무원은 해당안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왜 공무원은 3+3에서 제외되는 거죠?
    공무원도 가정을 꾸리는 사회 구성원 아닌가요
  • 김 O O | 2021. 12. 20. 21:50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3+3 부부 동반 육아휴직제도도 공무원(교사)에 똑같이 적용시켜주세요
  • 박 O O | 2021. 12. 20. 21:3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21:33 제출
    가. 격무·위험직무 공무원 및 실무직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1)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의료·방역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2) 6급이하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21:3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수당에 있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수당에 차별을 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관찰되는 시대에 출산률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높은 육아휴직수당이 단지 공무원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적용하지않는것은 역차별이며, 또한 이로인하여 공무원사회에서의 출산률 저하역시 우려됩니다.
    앞장서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정책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사회조차 이렇게 부족한 일면을 보이게 되면 수십만의 사기업에서는 '공무원도 안하는걸 뭐하러 하나'라는 풍조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도 심히 걱정이 되오니
    노동법과 동일한 육아휴직수당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공포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2. 20. 21:33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당장 신생아 육아를 위해 휴직이
    필요합니다
    3+3육아제도를 염두에두고 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1. 12. 20. 21:29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부부동시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도 이용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내년 육아휴직계획을 세우고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도를 이용할수있어야 아이를 신생아를 양육하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 정 O O | 2021. 12. 20. 21:22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3+3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를 비롯한 부부 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양 O O | 2021. 12. 20. 21:19 제출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안 제10조, 제11조의3, 제19조, 제22조의2, 별표11)
    1)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
    쌍둥이 출산 산모입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3+3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그나마 한숨 돌리겠다고 생각했더니 공무원만 빠진다고 하더군요. 공무원도 근로자이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애 둘을 혼자 볼 미래를 생각하니 갑갑해지네요. 부탁드립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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