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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1호(2021.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0. ~ 2021. 1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1-4235 | 팩스번호 : 044-201-5626 | whidra21@korea.kr | 조회수 : 4,3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1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종류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19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2)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증명서나 서류

 

3)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나. 14세 미만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6 신설)

 

1) 부모, 친족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2)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학중인 학교의 교사나 교원의 확인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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