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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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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12. 27. 10:33 제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1일부터...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농연 의견>
    
    
    □ 제안배경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관련현안 
    
     ○ 당초 국회 정무위(법안심사제2소위) 논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령 상 적용기간을 ‘명절 전 30일, 명절 후 7일’ 총 37일로 논의?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법 개정(12.09 본회의 통과) 후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후 3일’ 총 25일로 의결하며 기간이 대폭 줄었음     
     
     ○ 농업계 숙원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적극 환영하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적용기간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따름
      - 또한, 기존 제시안(적용기간)을 번복함으로써 권익워(실무자)-전원위원회(위원) 간 소통?합의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개선방안 
     
     ○ 조직 신뢰 제고와 법률 개정의 취지?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기존안(37일)과 같이  연장해야 함 
      - 실제 2020년 추석 명절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늘었으며, 2021년 설 명절기간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음
      -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농수산품 소비 증진 실적이 뚜렷함으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시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2022년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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