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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1001호(2021. 1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2. ~ 2021. 12.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6209 | 팩스번호 : 044-202-6209 | ini2020@korea.kr | 조회수 : 5,32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01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연구실안전관리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안전 업무’ 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별표 4)

 

‘안전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업무 활동으로 정의

 

나.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안 별표 9의2)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제11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5.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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