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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 6. 19:25 제출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공무원이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근무성적평정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이유 : 
    직무상은 다양한 해석(여러 직무중 한가지 직무, 직무와 관련 없는 상급자 등)이 존재합니다. '직무상'이 문구로 공무원 갑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게 되므로 '직무상', '직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소속'은 직근 상사를 포함하는 해석이므로, '소속'이라는 문구로 상급자의 갑질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직무상'을 빼고 '공무원'만 있으면 다른 부처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상' 빼는 대신 '소속'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공직 사회에서 갑질 1위라는 평가가 있는 등 직근 상급자의 2차 주관근무평정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갑질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 '아첨','아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때문에 갑질이 있어도 인내하고 버티는게 다수이며, 부당한 지시도 '근무성적평정'의 2차 주관평정을 잘 받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2차 주관근무평정을 공개한다면 당연 개선되겠지만, 모든 공직사회는 2차 주관근무평정 비공개 및 이의제기 창구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2차 주관근무평정 공개로 하여 투명하고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를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고, 공직사회는 '근무성적평정'때문에 정작 봉사하고 받들어야 할 국민보다 상사 눈치 보기 바쁩니다. 사실 '근무성적평정' 2차 주관평정만 공개로 바뀐다면 갑질이나 공직사회 불신도 없어질 것입니다. 상사 눈치 안보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개'란 누가 몇 점을 줬는지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개선되면,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에 보다 더 성실하게 전념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정정당당한 직무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의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
    이유 : 피해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하게 한다면 부당 행위 신고는 위축될것입니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는 이유와 증거가 있을 것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의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 등 조치를 하여,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행위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피해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장소 변경, 재택근무하게 된다면 그 피해 공무원은 다시 민원 현장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부딪힐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당히 직무에 전념할수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 :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상급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상급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유 
    소속 관서는 그 사실 확인하는 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에 대해 대비책을 적시하여 사실상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당한 공무원이믿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부당 행위에 벗어나는 것은 곧 국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4) 추가 의견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공직 내부에 존재하는 갑질 문화는 끊이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오는 오류와 근무성적평정의 주관평정 권한을 갖고 근평 갑지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폐쇄적이며, 개방이 되어도 내부에 존재하는 주관근무평정 때문에 선의의 공직자들은 부청청탁에 길들어지고, 국민 불신은 팽배하게 되는 것이며, 공직자는 수동적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주관평정을 공개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급자는 공개되는 것에 따라 공정한 자대로 평가하기 위해 평장대상자에 대해 더 신중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평정 대상자는 주관평정의 두려움에 벗어나 더 능동적이고 적극활동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실, 근무성적평정의 주관평정만 개선하여도, 공무원 내의 부당행위는 근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자가 근무평정의 주관평정(비공개) 하나만 믿고 1년간 하급 공무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봉사하는 것 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주관평정(비공개)에서 잘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첨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병폐는 끊이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의 갑질의 뿌리는 근무성적평정 주관평정(비공개)에 있습니다.
    상급자들은 공개로 전환하면 상급자 직무의 왜곡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급자는 주관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단, 공개로 인해 부당한 평정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주관근무성적 평정 공개에 소극적이 될 수록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은 요원하며, 국민은 공직사회를 계속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급한 개선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12. 23. 13:20 제출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개선(안 제13조의3)
    1) 공무원이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을 때 가해자가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니라는 항변을 할 개연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관련공무원에게"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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