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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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1. 12. 27. 09:57 제출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8호·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제2항제14호, 제15조제18항,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지 ...
    안녕하세요. 이번 FTA특례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에 관해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원산지 증명방식에 따른 서식에 관해 규칙 제15조 제18항 제1호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대해서, 동호 제2호에는 자율발급 서식에 대한 개정안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자율발급 서식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기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RCEP의 자율발급 방식은 개인적으로 한-미 FTA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식 역시 한-미 FTA에 따른 권고서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관세청장이 정하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행정규칙(고시 이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RCEP의 기관발급서식과 자율발급서식이 다른 규칙과 고시에 분산되고 또한 유사하게 자율발급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권고서식을 활용하는 한-미 FTA와도 다른 곳에 규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FTA를 활용하는 자들이 관련 서식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편의성 저하), 구성적 측면에서 바라봤을때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RCEP의 자율발급서식 역시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그럼 한파 간 건강관리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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