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6명 중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