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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4. 마감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81-6268 | cabotine@korea.kr | 조회수 : 6,1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속성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

 

1) 전자기록물에 이관 개념 확대에 대한 적용대상 규정(안 제32조, 제35조)

 

- 법 제19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 이전만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후속절차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서 관리권한만 이전한 경우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제외

 

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정책 유연화(안 제2조, 제36조, 제46조, 제50조)

 

- 최근 다양해진 전자기록물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신설·변경하고 기록관이 보존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변환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3) 기록물 보존기간 변경 협의대상에서 대통령기록물 제외(안 제26조제1항)

 

- 대통령기록물과 수사·재판 등 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분리됨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공공기록물법에서 해당 업무 내용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정정의 대상 추가 및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제30조3의 신설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록물 부기·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

 

2)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기·정정 요청의 절차와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부기·정정의 수행주체, 처리방법, 이력관리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반출 등 협조하고, 요청한 공공기관에 부기·정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대상 확대(안 제79조)

 

1) 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 및 강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cabotine@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6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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