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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84호(2021. 1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8.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18 | 팩스번호 : 044-203-6318 | yoojw0321@korea.kr | 조회수 : 3,949회  

⊙교육부공고제2021-484호

 

 교육부 공고 제2021-484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시, 지적도 서류 제출의무 면제(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시,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17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18

 

- 이메일 : yoojw03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