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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81호(2021. 1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24. ~ 2022. 2. 3. [마감]
  • 교육부 ( 고교교육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894 | 팩스번호 : 044-203-6545 | kangh@korea.kr | 조회수 : 4,547회  

⊙교육부공고제2021-4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목 이수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나.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및 업무 등을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kangh@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전화 : 044-203-6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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