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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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30. 14:17 제출
    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새요.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대학이 능력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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