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새요.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대학이 능력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제도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무임승차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