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8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급여 지급제한 세부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존재하는 공제급여 지급제한 세부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세부규정 삭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세부규정이 시행령에 상향입법 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공제급여 지급제한 세부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 30119)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295, 팩스 044-203-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