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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9. ~ 2022. 1. 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6 | 팩스번호 : 044-201-5536 | gihoon@korea.kr | 조회수 : 4,1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와 달라진 사항 :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각 4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금액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규정 형식만 변경

 

 

 

2.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함

 

2) 감정평가사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각 4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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