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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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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 23. 11:31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국토교통부 공개비판>
    금번 개정안을 주도해서 만든 국토교통부 안민석(국장, 종합교통정책관), 김남균(생활교통복지과 과장), 박영주(생활교통정책과 사무관), 안정수(생활교통복지과 주무관)에 대해 강력 경고, 공개 규탄한다..
    교통영향평가대행 사업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존의 인정기술사에 대해 유예기간 3년내 "공장 문닫아라"라는 황당무계한 개정(안)을 시행하려거든 기존의 인정변호사, 인정법무사. 인정세무사 부터 자격박탈한 이후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소수약자라고 깔보고 "인정기술사(평가대행자)"를 희생양 삼아 금번 공고한 시행규칙(안)대로 밀어붙인다면, 야합 대장동게이트의 축소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정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금번 개정안은 초법, 위헌적인 개정(소급입법금지원칙, 헌법 제13조위반)인 만큼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한다..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별표1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항목을 반드시 추가 하여 주시기 바람.
    
  • 우 O O | 2022. 1. 22. 16: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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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별표1관련 의견>
    
    - 교통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통분양 최고 지식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기술사 취득(합격)후 2년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자격을 
      부여하다는 것은  취득전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이는 오래전(1990.6.30- 1999.3.2) 약 2년8개월동안 시행후 폐지된 "교통기술사 시보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을 높여 기존 교통기술사
    
      취득하여 대행자에게 특혜 소지가 높음
    
    - 오늘날 국제화, 다양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교통공학 및 도시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라도 졸업후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 자격을 취득하여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져 관계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조항으로 개선이 필요함
    
    
    <시행규칙 부칙관련 의견>
    
    -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기준 인정관련하여 본인도 15년간 지방자치단체 내 교통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지역의 교통분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
    
    - 금번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사항은 소급입법 금지원칙(헌법 제13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개정이후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교통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함 
       
  • 권 O O | 2022. 1. 20. 13:02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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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1. 20. 13:02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2조의23 및 안 제2조의24,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 참조
  • 권 O O | 2022. 1. 20. 13:02 제출
    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신설)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 3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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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1. 20. 13:02 제출
    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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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1. 20. 1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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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2. 1. 13. 18:17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2조의12 관련)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하여 기존 교통기술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수도권의 교통기술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수도권 83% 420명, 비수도권 17% 83명]에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교통기술사 취득 후 교통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특급평가자 1명 이상을 보유하라는 것은 기존 교통기술사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명분이 강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심화되고 기존의 교통기술사에 특혜를 부여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왜곡할 수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
    
        대행업체의 등록요건 중 교통기술사1명 포함 반대의견
       ○ 교통기술사 1명 포함 4인 등록기준의 경우, 교통기술사가 없을 경우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으로 대체  [총 4명 기술사,특급,고급,중급 -> 총 5명 특급2,고급,중급,초급]
         - 근거 엔지니어링산업법 엔지니어링 협회의 분야 및 종목 등록시 기술사는 특급 1명과 초급1명으로 대체함
         - 지방의 교통기술사 수급 불안 해소, 경력(인증)책임자의 대체 효과
           [수도권 업체 및 기존 교통기술사에 특혜, 지방의 경우 상근 교통기술사 수급 불가(비상주 문제발생), 지방의 대행 사업자의 폐업위기]
         - 교통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의 경우 PQ 제도를 통해 보완
         - 교통기술사 시험제도 교통영향평가 관련 문제 출제비율 현저히 낮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없는(수요, 경제, 정책, ITS등) 이론적 문제가 대부분임 [최근 10년간 교통영향평가 관련문제 310문항중 15문제]
    
       ○ 교통기술사의 실무경력 2년 여부의 경우, 교통기술사 취득시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함이 바람직
         - 기존에 경력인정을 통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금년(‘22년)에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간의 실무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교통기술사 시험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출제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교통기술사 취득 후 2년 실무경험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문임
    
  • 최 O O | 2022. 1. 12. 15: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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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2조의12 관련)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미흡합니다.
    
     - 별표1제2호가목 개정의 경우 2016년 및 2019년 개정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경과조치로 보장받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므로 부칙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존 체계의 변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적용 불가의 원칙”에 의거 기존에 인정하고 보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기존 법에 의해 보장하였던 권리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제한할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기존의 사례와 같이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와 같은 경과조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문 O O | 2022. 1. 4. 15:0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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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개정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미흡합니다.
     - 대표적으로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인데, 2016년 및 2019년 개정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제시되어야합니다. 
    
  • 신 O O | 2022. 1. 4. 1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개정관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미흡함
     - 큰 골자가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인데, 2016년 및 2019년 개정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 금번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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