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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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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2. 3. 15:07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첨부파일 참조
  • 이 O O | 2022. 1. 27. 14:13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2022.03.2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개정 추진배경은 동의하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기준을 강화하여 역량강화필요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986년부터 시행되어 온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등록 기준을 마치 금번에 새로 신설되는 법규 및 제도인 것처럼 변경해버리면, 현재 “교통기술사”가 아닌 “공무원경력직 평가대행자”로 운영중인 회사와 종사자들은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한데, 종사자들은 지방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요? 
     모든 법규 개정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나요? 법규가 강화되면 현행 적용사항은 유지를 시켜주는게 일반적인 법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하여 운영중인 교통영향평가대행 회사는 경과규정을 적용(또는 교통영향평가 특례사항에 적용)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유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개정내용은 “신설”회사에만 적용
  • 이 O O | 2022. 1. 22. 05:38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금번 개정안을 만든 국토교통부 국장(안민석), 과장(김남균), 주무관(안정수)을 강력 공개 규탄한다.
    이미 평가대행자로 활동종사 기여하고 있는 기존의 인정기술사(평가대행자)에 대해 유예기간 3년내 "공장 문닫아라"라는 황당무계한 개정(안)을 시행하려거든 기존의 인정변호사, 인정법무사. 인정세무사 부터 자격박탈한 이후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란다.
    금번 개정안은 초법 위헌적인 개정(소급입법금지원칙, 헌법제 13조 위반)인 만큼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한다.
    .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별표1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항목을 반드시 추가 하여 주시기 바람.
    
  • 이 O O | 2022. 1. 20.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에 관하여 소급입법 금지원칙(헌법13조)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시행규칙 종전 규정 유지 필요
    
  • 우 O O | 2022. 1. 19. 1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첫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기준관련 의견입니다.
    - 현재 법령 개정 및 시행에 있아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사항이며, 지난 2019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준 강화시에도 종전의 규정에 대한 소급은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음
    - 3년이내 소급 조건을 신설시에는 기존 평가대행기관 등록관련 민원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의 후속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 따라서, 소급입법 금지원칙(헌법 제13조)에 의거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법률을 준수함이 바람직함
      (입법에고된 시행규칙 해당항목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는 부칙 신설 필요)
    
    둘째,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제도 도입관련 의견입니다.
    - 현재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서 교통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경력직 공무원, 연구원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교통기술사 자격 취득후 2년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을 할수 있는다는 규정은 현재 교통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일부 계층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임
    - 누구나 현업무에 종사하며서 교통영향평가 포함 교통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그동안의 교통영향평가 실무경력을 토대로 창업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함
    - 더욱이 최근에는 교통관련 학과 대학생에게는 교통업계가 3D직업균으로  인지되어 교통영향평가 업계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에 금번 입법예고된 조항으로 인해 더더욱 교통분야 취업을 회피할 소지가 아주 높아 보임
    
    교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민원인으로서 좋은 부분은 개정 되어져야하나, 일부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특정인에게 특혜 소지를 유발할수 있는 조항은 개선되어져야 함
  • 정 O O | 2022. 1. 11. 14:54 제출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
    ㅇ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술사 1명에 국한하는 대안은 반대하고, 그 이외 전문인력 보강은 찬성함.
      - 특급평가자의 경우, 교통기술사로 국한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특급평가자(평가책임자)가 되는 것이 논리적임.
      - 현행 법규 있는 충분한 경력을 갖춘 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급평가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 자격시험에 의한 기술사보다는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책임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가 교통영향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300여개 업체 중에서 교통기술사 보유업체는 250개 업체이고, 경력직 책임자는 54개 업체로 조사되고 있는데,
      - 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보유업체에 비해 경력직 책임자의 업체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함.
      - 이러한 것을 분석해 보면, 경력직 책임자의 경우가 더 현실적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한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ㅇ 결론
      -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급, 고급, 중급 인력 보강은 찬성함.
      - 그러나  특급평가자(평가책임자)의 경우에는 교통기술사 이외에도 현행과 같이 일정 경력을 갖춘 연구원, 공무원 등도 등록 인정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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