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3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나.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다.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6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