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9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1.12.16. 공포)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 시·군·구 지정 및 신청을 위하여 관련한 신청 서식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1항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서식 마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3항에서 위임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485, 팩스 044-204-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